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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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비용의 85%에서 100%까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등급신청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 : 전국 공단 지사 또는 이화센터로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의 거동불편함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질병을 가진 대상자로 신청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돌봄으로 힘이 드시나요, 언제나 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2) 이화재가복지센터 재가 서비스 안내
방문 요양 서비스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 개인위생 관리: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도움
✔ 식사 및 투약 관리: 균형 잡힌 식사 준비, 복약 지도
✔ 정서 지원: 말벗, 산책, 취미 활동 지원
✔ 병원 및 외출 동행: 병원 방문, 장보기, 산책 동행
인지활동형 방문 서비스
인지 프로그램 지도사와 함께하는 방문 서비스
✔ 인지 자극 활동: 기억력·집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잔존 기능 유지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및 자립 지원
기타 재가 서비스
✔ 필요 시 개별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3) 재가급여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서비스 이용 비용은 85%에서 100%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매년 고시된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시기준으로 상담해드립니다.
4) 이용방법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하여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과 대상 가족 분은 전화(02-391-7730)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가족의 돌봄으로 또는 누군가의 돌봄으로 힘이 드시죠.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등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이화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재가프로그램 안내
어르신의 개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케어서비스를 위해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와 즐겁게 활동함이 목표입니다.
*주제활동계획안(인지활동프로그램 및 교구제작 포함) 업로드 예정
재가프로그램 안내
*별도제공 및 홈페이지 참고
*출처: 생활법령정보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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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79쪽참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2호 참조).
이용 대상 및 이용 비용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제38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참조).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95쪽 및 101쪽 참조).
주·야간 보호서비스: 보호기간은 1일(08:00~22:00)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 노인과 그 가정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보호하되,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 단,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